가스배관에 넘어짐 배상 문의
상담 내용
-2017.10.31.음식점 가스배관에 넘어지면서 가슴과 배를 다침. -소견서 2주 나왔는데 업체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 업체에 전화함. -점장이 오늘(11/2)나오지않아 내일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겠다고함.
답변 내용
-업체 시설물로 인한 상해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내일 업체와 통화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재 상담하도록 안내함.-11/3일 소비자에게 쪽지가 와서 전화함-업체에서 전화가 없음. <중재내용>-갈비공장([전화번호])전화함:15:51분 전화를 받질않음 3회.
[전화번호]을 알려주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가 꺼져있음.-11/6일 소비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함:병원 소견서를 업체에 건너 줌. 알아서 하라고 함.-11/6일 직원 [이름]님과 통화:사장님 어머니와 통화 후 다시 전화를 하기로함.-소비자와 통화:이미 치료비로 4만원이 들었고 포함하여 15~20만원을 받고싶음.-11/7일 갈비공장 전화함.14:59분-전화를 받질않음.-11/7일 갈비공장 전화하.16:14분-전화를 받질않음.-11/7일 소비자와 통화:전화가 되지않음을 안내하고 업체를 방문하도록 권유함.-11/8일 갈비공장에서 전화옴:CCTV도 확인하고 2주정도의 소견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됨-치료비5만원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함.
<중재결과>-소비자와 통화: 5만원 배상으로 처리받기로 하고 계좌번호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