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놀다가 무릎을 다쳐서 보험을 청구하는데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사건번호 2017-0827491
접수일자 2017-11-03
품목 상해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년 8월경에 키즈카페에서 딸 아이가 놀다가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게됨 -무릎연골이 찢어져서 수술도 하고 통원치료비도 들었음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는데 600만원정도 가량이라고함 -소비자는 수술비치료비와 딸아이라서 자라게되면 무릎수술부위 성형도 해야해서 합의금이 합의가 잘 안되어서 접수를 하게됨

답변 내용

-소비자는 키즈카페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양식을 물어보심(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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