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악취 및 발암물질 성분제품

사건번호 2017-0832002
접수일자 2017-11-06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가구를 구매함. -배송을 받았는데 페인트 악취냄새가 심하고 가구뒷면에 발암물질 성분에 대한 표기가 되어있음.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택배비 부담 및 박스비용도 요구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택배비부담은 사업자 부담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