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배탈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20-0041264
접수일자 2020-01-22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22일에(어디서) 편의점에서(누가) 신청인의 아내가(무엇을) 우유를(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것을 모르고 먹고 탈이 났음(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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