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된 빵 먹고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20-0389180
접수일자 2020-07-03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2(어디서) gs편의점 (누가) 배우자(무엇을) 빵 (어떻게) 성주공단gs편의점에서 초코빵을 구매해서 먹고나서 임신을 하여 임덧이 심해서 확인하니 곰팡이가 피어있고 유통기간도 경과된 제품임 (왜) 머리가 아프고 아기안전으로 오늘 산부인과 방문하기로함 편의점에서 병원비을 주기로 협의하였으나 본사에서 보험청구를 할지개인적으로 혐의할경우 30만원 배상을 해준다고하여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7/03 5:03 유통기간경과된제품은 제품교환이나 반품가능함부작용일경우 인과관계 입증 의사소견서 제출시 치료비 및 경비 일실 소득배상 가능함 의사소견서 않될경우 개인적으로 협의해보시고 않될경우 중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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