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상담 내용
1. 메츄리알 케이스 안에서 구더기가 발견됨. 2. 유효기간은 11.8일까지임. 3.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