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알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978594
접수일자 2017-12-29
품목 메추리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메추리알을 구입함 -삶은후 조림을 하려고 하니유통기한이 지난 상태 -힘들게 시간투자한게 아까움 -교환이나 환급말고 더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는지?-

답변 내용

-계란메추리알등의 란류 구매시 제품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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