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컴퓨터 하자 관련

사건번호 2017-0504157
접수일자 2017-07-05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삼성전자에서 노트북 구입함 2.구입당시 직원분께 강의 할 수 있는 컴퓨터로 요청을 하였으며 직원께서는 최신형이면서 요즘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막상 사용 하려 했더니 단게가 낮은 제품임. 3.AS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했더니 컴퓨터 하자는 아니라고 함. 4.환급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에 하자 발셍시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하며 하자 미발생시 교환 및 환급 불가함을 설명함. 2.사업주께서 AS센터를 방문하여 제품에 하자로 판명 되었을 시 교환 및 환급 가능하다고 하며 이번주 내에 방문 해 다랄고 함. 3..사업주께서 최신형으로 판매 햇기에 소비자는 최신형인줄 앍고 구매 했다고 주장하시도록 하고 제품환급은 불가하며 교환 요청 하도록 안내함. 4.환급이 안 될 경우 다시 연락 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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