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 후 피부트러블에 따른 보상문의 12
상담 내용
1. 친구가 7/2 남포동 올리브영 제모제 구입함. 2. 제품을 사용했는데 화상입은 것처럼 피부트러블 발생됨. 3. 보상받을 수있는 지 문의함.
답변 내용
7/5 13:50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친구가 7/2 남포동 올리브영 제모제 구입함. 2. 제품을 사용했는데 화상입은 것처럼 피부트러블 발생됨. 3. 보상받을 수있는 지 문의함.
7/5 13:50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