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 후 피부트러블에 따른 보상문의 12

사건번호 2017-0503865
접수일자 2017-07-05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친구가 7/2 남포동 올리브영 제모제 구입함. 2. 제품을 사용했는데 화상입은 것처럼 피부트러블 발생됨. 3. 보상받을 수있는 지 문의함.

답변 내용

7/5 13:50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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