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사용후 알러지 발생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509964
접수일자 2017-07-06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메디안 치약을 구매해서 사용 함 -20일 정도 이용 하엿는데 입술에 물집이 잡힘 -3일 전에 조카도 사용했는데 입 주위에 붉게 알러지가 발생 하여 연고를 발렀음 -소비자도 동일 현상이라 병원을 방문 하였으며 가렵지도 않고 남의 입술처럼 감각도 둔함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원인 불명으로 나옴 -아모레 퍼시픽에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의 제기 함 -업체에서 답변이 왔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발생해 주는데 앞으로의 병원비는 배상 불가라고 함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 달라고 하더니 택배기사가 방문하게 해 주겟다고 함 -업체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병원비나 앞으로의 병원비에 대한 배상을 해 줄 터이니 고르라고 함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인과 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병원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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