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경과전 스마트폰 동일하자 3회째 발생되어 교환/환불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433113
접수일자 2017-06-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07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입하다 -구입 후 먹통;2회 발생되어 2회 수리받다 -ㅊ회근에 동일하자 발생되었다며 교환/환불 규정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스마트폰 분쟁유형 중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 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이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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