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중 케이블과 휴대폰 케이블연결부위 연소로 인한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6년 여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충전용 케이블을 현금 일만원에 구입함. [경위] 2017년 7월 2일 오후 10시경 휴대폰을 충전용 케이블에 연결하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 중 약 1시간후 약간의 타는 냄세가 나 휴대폰을 쳐다보니 약간의 연기 같은 것이 보여 확인한 결과 충전케이블이 녹아 내린것을 확인 전원 차단후 케이블과 휴대폰을 이격시켜보니 케이블과 휴대폰 충전부위가 연소되어 있음.
2017년 7월 3일 케이블 제조업체인 로어코리아에 상황 설명 및 케이블 연소 사진을 보내고 **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 연소된 부품과 연소로 인해 기능저하 부품을 교체하였음. 2017년 7월 3일 **전자 수리내역(연소로 인한 부품교체)과 영수증(67000)을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 2017년 7월 4일 로어코리아 업체 담당자의 요청으로 연소된 케이블과 **전자 정품 충전아답터를 택배로 발송.
2017년 7월 5일 로어코리아 업체 담당자가 유선으로 로어코리아에서 단 한번도 케이블이 연소된 사건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전체 수리비중 3만원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함. 본인은 전체 수리비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이에 일부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연소된 케이블과 충전 아답터 반환요청함.
2017년 7월 10일 현재 반환받지 못함. [문의(요구)사항] 휴대폰 충전중 케이블연소로 추정되는 다수의 화재 발생. 본인이 깊히 잠들었다면 본인은 문론 우리가족 4식구가 참변을 당했을수도 있었고 케이블연소의 화재사고 중대함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로어코리아 대표이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함과 동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동일제품의 휴대폰 단발기 교체를 요구함 [기타] 상기내용중 제조년월일과 계약일은 알수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6. 구입한 충전용 케이블을 2017.7.2. 충전중인 케이블과 휴대폰 케이블 연결부위 연소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위험을 초래한 사업자측에 공식사과 및 정신적 피해보상과 그로 인해 수리비가 청구된 동일제품의 휴대폰 단발기 교체에 대한 보상책임과 연소된 케이블과 충전 아답터 반환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통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사용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상해 발생에 대해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제조물책임과 관련 안전.위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과수 사고증명원이나 관할경찰서 등 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동제품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초래하긴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나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가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품하자 원인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록 제품상 하자라고 하여도 사업자가 도의적.선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무상 A/S를 해주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하므로 법적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무상 A/S를 강요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양해 부탁 드리오니 만일 확대된 정신적인 피해 포함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기존 제품 회수 요청 건 또한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법적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강요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양해 드리며 동제품으로 인한 화재 위험 소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품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며 그외에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현재 문제 부분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 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제품단속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다시한번 소비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