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에서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20-0392499
접수일자 2020-07-06
품목 참기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29 오뚜기식품의 옛날 참기를에서 알 수 없는 이물질 발견.- 이전에 3분카레 이물질 발견 하였고 3분 짜장에서도 곰팡이 발견하여 업체에서 수거.- 참기름의 이물질은 유기물질이라고 하며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함.- 업체는 공장에서 나올수 없는 이물질이라고 주장.- 업체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지불할 테니 협의 하자고 함.-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ㅇ 식료품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부패 변질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5)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가능한 전문가의 소견서 첨부 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청할 수 있음.-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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