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된 참기름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543962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참기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전주 중앙시장 내 기름집에서 참기름을 구매함. 2. 2016년 8월 3일 자녀가 계란후라이를 하기 위해 참기름을 부으니 파리가 죽어있음. 3. 먹다 남은 참기름 보상문의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식료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함. 불량식품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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