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 식사비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17-0408066
접수일자 2017-06-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7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5.13(토)7시~8시 50분 본인의 어머니 환갑 가족 모임(12명-본인 포함) 백제원에서 1인 37.000원 코스 식사 함 음식 제공 지연으로 7시 30분경부터 식사 14일 일. 새벽 12시 이후부터 어머니 구토.설사.오한 증세 새벽 1시경 잠을 청하던 아버지 구토.설사.

증세 밤새도록 같은 증상 반복. 14일 오전. 외삼촌 같은 증상으로 전화. 바로 참석자들한테 전화- 12명 중 6명(외삼촌 2명 외숙모 본인 부모님 사촌오빠)구토.설사.오한 증세 이들에게 코스 중 회와 서비스 제공 회 케?(육사시미 포함)을 섭취한 공통점 발견 14일 오전.

어머니 주말 진료 이화플러스의원 내원- 식중독 의심으로 여기선 해줄 것이 없다며 큰 병원 진료 권유 도저히 갈 수 없는 몸 상태라 집으로 귀가 내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만 마셔도 구토와 설사 증세 반복 15일 오전. 어머니 부민병원 내과 외래- 입원 권유로 8일간 입원(15일~22일) 15일 오후 1시 34분.

본인이 백제원 알림(매니저 통화) 16일 오후 1시 15분. 백제원이 본인에게 보험 처리 통보(본부장 통화) 6명 중 어머니 외숙모 사촌 오빠 장염 진단 손해사정사에게 진단서 진료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 전달 5월 29일 손해사정사 실사시 한국소비자원 여러 사례 근거로 식대비 부분 환불 문의(진단서 발급 된 3명의 식사비) 손해사정사가 백제원에게 본인 의사 전달 점장 본인에게 전화- 부분 환불 불가 통보 20만원 백제원 상품권 제시 후 금액면에서 이득이라며 회유 재차 부분 환불 문의 했지만 또 한 번 거절 부모님과 상의 해보겠다 하며 통화 종료 모든 통화 내역 녹취 함.

상품권이 아닌 현금(카드)결제를 했고 현금과 백제원 상품권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부분 환불이라도 원함.(총 결제액: 473000원-술과 음료 포함) 구청 신고 인지하지 못해서 미신고 함. 보험사에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합의서는 안 받은 상태 이후 한국소비자원 답변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 함.(만에 하나 배상 거절 우려) 또한 식중독균은 찾을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위생 점검 신고 후 결과에 상관 없이 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굼금 함.

생애 한 번 뿐인 환갑을 이 사건으로 생일 당일엔 금식하며 입원 생활을 하게 되어 어머니는 매우 억울 하고 우울한 상태시고 대접하는 입장에서 매우 난감 하고 간호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 했지만 인터넷 상담 후 가능 하다고 해서 이렇게 남김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모친 환갑 가족모임으로 외식서비스를 이용한 후 총 이용 인원 12명중 6명이 구토 및 설사 오한증세로 위해를 입어 이용금액 부분 환급 및 치료비 등 배상을 요청하신 건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업에 의하면 2) 부패 변질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 섭취후 위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12명중 6명이 동일 증상을 나타냈고 사업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면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이용대금 부분 환급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라면 부분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우리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