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후 누수로 인한 세간살이 구입비용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정수기를 구매함. -한우물 정수기 임. -구매금액은 110만원임. -정수기 설치 후 2층과 3층에 8시가간누수가되어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 -정수기사에서는 보험사를 연결하여 보상을 해준다고 함. -누수로 인한 전체 추정보상금액을 1400만원으로 하여 보험회사에 보냄. -손해사정인측에서는 그동안 사용한 물품의 감가상각하여 배상금액은 700정도로 해준다고 함. -이에 대한 피해구제요청함.
답변 내용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