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에 바퀴벌레 들어가 있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392386
접수일자 2017-05-30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슈퍼에서 볶은 아몬드 구입 - 바퀴벌레가 있었음 - 업체에서는 과실 인정하지 않음 -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정동유통

답변 내용

- 이 경우는 2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사업체에서 볶기 전에 선별 잘못으로 구명난 아몬드가 들어 갔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공과정에 가열을 하였으므로 위생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됨. - 둘째 가공 후 유통과정에 벌레가 들어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 또한 당해 아몬드를 먹고 신체상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병 발병과 먹은 아몬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 증빙자료와 의사의 소견서 등 병원 진료자료 등)를 첨부하여 병원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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