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먹고 구토를 했다고하며 보상요구
상담 내용
1.횟집을 하는데 한달전에 회를 드시고 구토를 했다고 손님이 옴 2.7명이 와서 회를 조금 드심 3.살아있는 생선을 잡는것 까지 봄 4.이제와서 보상을 요구함(렌트비까지) 5.손님들이 그날 회만 드시것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다른것을 드시고 와서 회는 조금 드셨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신체적 부작용 발생시 해당 사업자(판매처나 제조처 등)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님께서 상담센터에 직접 상담받길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