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수리비용 과다청구되어 해결방안 문의

사건번호 2017-0392434
접수일자 2017-05-30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년 5월 29일 노트북 USB 포터 접촉불량으로 AS 신청하다. 2. AS기사가 방문하여 수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거라고 하면서 노트북 가져가다. 3. 오늘 전화로 수리비가 18만원 든다고 하다. 4. 신청인은 AS기사의 말이 어제와 달라 수리거부하다. 5. AS기사는 출장비와 진단비 7만원 요구하다. 6. 신청인이 줄 수 없다고 하자 AS기사는 노트북을 줄 수 없다고 하다. 7. 해결방안 정보요구

답변 내용

14:16 업체와 통화 시도했으나 연결 안되다 신청인께 출장비 부담해야함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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