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대장균 검출로 인한 업체 환불이나 배상요청 문의함
상담 내용
(언제) 4월2일 (어디서) 플러스농원(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새싹보리분말가루(어떻게) -대장균 검출되어 섭취후 배가아픔 * 소비자 요구사항 : 업체 연락되어 환불및 배상 희망함
답변 내용
-제품명 판매사 용량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 등 제품정보가 조사 제품과 전부 동일한 제품만이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유통기한 (혹은 제조일자 )이 다른 제품은 기준 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함-소비자께서 판매처및 제품명은 정보를 주셨으나 제조일자 문의하자 대장균검출된거 맞다면서 업체 전화번호만 문의하여 업체 연락처 문자로 전송함-현재 업체는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면 업체 연락두절시 피해처리 어려움 을 안내하고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