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화 판매 사이트 CRAZY11과 한국 미즈노 당신네들이 고객을 호구로 보는 무책임한 행태....
상담 내용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제보 고발성 민원입니다.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저는 현재까지 미즈노 축구화만 10년 넘게 착용해 오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중의 한사람 입니다..한달전에도 역시 평소 구입해오던 CRAZY11 이라는 축구화 전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미즈노 축구화를 구입하게 되었구요....5월 29일인가 축구화를 구입하고 처음 상품을 받아보았을때 축구화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고 약 2주후 일요일에 인조잔디 구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축구화를 처음 신고 30분 3게임을 뛰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게임을 끝내고 운돈장을 나와서 축구화를 벗다 보니 왼쪽 축구화 엄지부위 밑창과 가죽부위가 약 2~3cm 정도 벌어져 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벌어진 부위 역시 경미하다고 볼수 없고 벌어진 틈사이로 축구화 밑창과 가죽부위의 빈공간이 훤히 다 보일정도로 벌어져 있던 것입니다....축구화 1년 이상은 착용해야 나올수 있는 증상이 30분 3게임을 차고 바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순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격도 정상가 24만원 짜리를 할인해서 17만 6천원 지불하고 구입한 축구화의 내구성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물론 사람이 만들다 보니 간혹 그런 물건이 있을거라고도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는 이후 고객을 대하는 CRAZY11 과 한국미즈노의 행태가 저를 더욱 본노하게 하더군요..일단 신발을 한번이라도 신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고 축구화 불량 여부 심사를 받은결과 불량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불량 판정한 곳과 저를 직접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연결도 안해주고 장소도 어딘지 모른다고만 하고 자기들은 책임 없으니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제 3기관인 소비자보호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으라고만 합니다....제가 축구화를 구입한 곳은 crazy11을 통해 미즈노 축구화를 구입한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환불 없이 수선을 해서 보내준다고만 합니다...30분 3게임을 착용한 신발이 벌써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부위만 수선한들 다른 부분에서 또다른 하자가 발생할것은 불 보듯 뻔한 생각에 저는 불안해서 축구화를 못 신겠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도 끝까지 환불을 안해주더군요....불량인 제품을 불량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또한 불량심사를 직접한 곳과도 연결은 커녕 연락처 주소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배째란 식으로만 나오네요.....CRAZY11 에서는 한국 미즈노에 문의하라고 하고 한국미즈노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만 잡아떼고 있네요...하자가 있는 물건 받은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수선해서 보내준다고만 하면 장땡인가요?
한번 축구화 AS보낼때마다 최소 3~4주가 걸리네요~~~~ 젠장~~~ 그동안 축구화 없어서 축구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또 축구하다가 문제가 발생할것만 같아 불안해서 다시 신고싶지도 않은 물건을 왜 환불을 안해주는지crazy11 당신네들 같은면 기분 나빠서 신고 싶겠냐?
입장바꿔 생각해 봐라~~~~~~~아니면 수선해서 당신들이 새것처럼 다시 팔던가요~~~~~~ 불량판정을 언제 어디서 누가 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라며 불량심사 절차를 절차대로 진행하였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고객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지 접수번호만 생성해놓고 불량 판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과정 없이 무조건 수선처리 하는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고객을 기망하는 일처리가 의심되네요~~~~지금껏 하는 행태로 봐서는 실질적인 심사절차 없이 허위로 결과처리하고 고객을 속이고도 남을것 같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크레이지11([전화번호])과 한국 미즈노([전화번호]) 측에서 축구화 불량 판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곳과 저와의 연결을 가로막는 이유와 기타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 고객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정당한 공개를 거부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응당한 제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또한 실제 불량판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마치 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또한 불량제품에 대한 환불처리도 함께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2017.7.11 위건으로 연락주심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기타 정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으로 이첩되어와 회신합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구입하신 축구화 착용중 불량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자체 심의결과 제품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 거부하여 민원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신발의 경우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신발의 경우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시 무상수리-교환-환급순입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및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위 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품질하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제품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심의결과에 따라 제품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동 제품의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셔서 우리원 심의 의뢰코자 하신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해당신발 구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ㅇ 인터넷상담은 상담과정으로 바로 피해구제가 불가하며 심의 의뢰 건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도착해야 접수 가능하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우편번호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전화번호]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7.11 소비자원절차는 법적강제력이 없음을 안내드림.
법적강제력을 가지려면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소비자원 심의절차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