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결함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사건번호 2017-0419099
접수일자 2017-06-0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자]성명:[이름]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이메일][제품정보]차량명:SM6(르노삼성) 배기량:1998cc 연식:2016년 9월 주행거리:9924km차량등록번호:[기타 정보][구입내용] 2016년 9월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원으로부터 약 3천2백만원에 구입(충남 홍성군)[경위]신차 구입 후 약 7개월 후인 2017년 4월경1.

주행 도중 변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진의 일시 정지현상 및 소음에 대한 문제 발생(특히 저속 주행 시 자주 발생)2. 엔진 열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시동 시 RPM 급상승 문제이상 두 건의 문제에 대하여 충남 아산 소재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권곡점([기타 정보])에 2017년 5월 31일 방문하여 본 건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고객의 차량에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본 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 연구중에 있다''라는 답변만 받은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요구사항]차량 운행은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이러한 심각한 결함에 대하여 본사의 즉각적인 수리 지침과 부품 교체 방안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2017.6.9. 우리원 피해구제로 기접수된 민원으로 조속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