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파손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418819
접수일자 2017-06-08
품목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스타항공을 이용 3월에 구입한 캐리어가 파손되었다. 2. 이스타항공에서는 다른 캐리어를 주겠다고 하는데 브랜드도 없는 저가 캐리어이다. 3. 거부를 하니 현금 3만원만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다.

답변 내용

확인 후 다시 연락주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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