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 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7-0419051
접수일자 2017-06-08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업체임. - 머리 염색을 하고 간 손님이 5일 뒤 두피에서 진물이 나고 피부에 두드러기 발생했다며 연락을 함. - 방문 후 확인하니 두피에 진물도 없고 피부도 심하지 않음. - 소비자가계속 주장을 하여 병원 치료비와 15만원을 배상함. - 이후 소비자는 100만원의 보상과 직장에 나가기 힘들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사업자로부터 치료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 소비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머리 엽색약이 원인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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