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메인보드 초기 불량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514135
접수일자 2017-07-10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려고 하는데 메인보드 USB 부분이 초기 불량임 - 그런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메인보드가 약간 파손이 되었다 - 파손된 부분을 어떻게 하여 메인보드를 교체할수 있는가?

답변 내용

- 메인보드를 소비자가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은 수리비 제공을 해야한다 초기불량일 경우 10일이내 환불 1개월이내 교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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