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한달도 안된 충전케이블의 화재사건으로인한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위메프에서 스마트폰 충전케이블을 구매(2017년 5월 7일에 결제) 2017 5월 30일 한달도 안되서 화재가 남 [경위] 2017년 5월 30일 AM 4시경 화재가난걸 발견 (원래는 침구에 눌러 붙어 있었으나 손으로 잡아 뗐음) 2017년 5월 30일 AM 8시경 소셜커머스 위메프 고객센터와 상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김 2017년 5월 30일 AM 10시경 위메프측으로부터 판매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판매자의 핸드폰번호를 가르쳐 주며 나의 이름 상품이 불에 탄 사진 충전기 뒤쪽 설명부분 사진을 첨부해달라고함 2017년 5월 30일 pm 1시30분경 이름과 상품이 불에 탄 사진만 보내줌.
충전기 뒤쪽은 직장이라 마치고 보내준다고함 2017년 5월 30일 pm 8시경 충전기 사진 뒤쪽을 보내줌 이때까지도 판매자는 연락이 안되었음 그래서 다시 위메프측에 연락과 상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김 2017년 5월 31일 AM 9시경 판매자로부터 연락이옴 이날 대화 내용은 보상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판매자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냄 이런적이 처음이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라했지만 역시나 판매자측도 처음이라는 답변을 들음 그래서 일단은 상품과 이불은 보상해야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는말에 판매자측도 동의 제조사와 협의해본다고했음 2017년 5월 31일 PM 6시30분경 판매자측에서 제조사와 연락을 했다고함.
이불과 케이블값을 물어주기로 하였으나 다소 황당하게 요구를함 언제산지도 모를 이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함. 보상해줄마음이 없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화를 내고 그렇다면 죽을뻔 했으니 피해보상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 판매자측에 제조사측과 상의해본다고 함 2017년 6월 1일 AM 10시경 판매자측에서 제조사측과 상의한 결과 피해보상은 내부규정상 안된다고 통보.
일방적으로 케이블과 이불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 일단 일하는중이라 나중에 연락한다고 끊음. 2017년 6월 1일 PM 1시 30분경 판매자측으로 전화를 검 받지않음 2017년 6월 1일 PM 1시 40분경 판매자측으로 2시이전까지 연락달라고 문자를 보냄 2017년 6월 1일 PM 1시 58분 판매자측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였음 2017년 6월 1일 PM 2시 상담가능시간 안내(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반~1시반 제외) 문자가옴 2017년 6월 1일 PM 2시 3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검 (받지않음) 전화 걸었는데 안받았다고 문자를 보냄 2017년 6월 1일 PM 2시 4분 사진을 보낸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음 2017년 6월 1일 PM 2시 6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중이었음 2017년 6월 1일 PM 2시 7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6분에 걸었던 번호와 다른 번호) 통화중이었음 2017년 6월 1일 PM 2시 20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않음 2017년 6월 1일 PM 2시 23분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않아 (통화중이 아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대화의 의사가 없다는것으로 판단 소보원과 LG측과 이야기 할것이라 통보함.(다음날 연락하였으나 LG측에서 LG와 상관없는 이름만 빌려준 회사라고 안내) 그후 PM 2시 30분 PM 2시 31분 PM 2시 59분 PM 4시 11분 부재중 전화가옴 PM 2시 34분에 연락달라는 문자가옴.
2017년 6월 2일 AM 9시경 판매자에게서 전화가 왔음. 이불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고함. 이미 전화안받아서 화가난 상태라 그냥 소보원에 신고하겠다고 통보. 사과도 없이 변명만 늘어놔서 듣기 싫음. [요구사항] 이불과 케이블의 보상 및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약 먹고 있는것에 대한 보상(사실 병원비랑 약값이 얼마 안되나 판매자가 괘씸해서 받고싶다.) 받을수만 있다면 화재에대한 피해보상도 받고싶음.
[기타] 현재 본인은 판매자의 습관적인 부재로 인해 화가 많이 난 상태이며 판매자 편한 시간대에만 왜 전화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조사의 앵무새 노릇을 하며 전혀 피해자에게 언제산지도 모를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둥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해보상을 못받도록 훼방을 놓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중시킴.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목요일 아침에 위장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이며 사고일후 계속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 그냥 얘들 일처리하는게 짜증남 뭐하나 예상하고 미리 토의해놓은게 없음. 미리 고객이 불편할걸 인지 못하고 미리 예상답변을 해놓을줄 모름. 하나 물으면 다음날 답변을 받아야하는 실정에 짜증이 치밀어오름.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품 하자로 인해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물질적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불에 대한 가격입증이 되어야 보상금액도 나오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당하게 청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영수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양자간 협의하에 합의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도 중재를 통해 협의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므로 위메프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1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