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진단에 과잉진료로 추정되는 MRI 검사 건.

사건번호 2017-0518411
접수일자 2017-07-10
품목 신경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건 개요 o2014. 11. 신청인이 목뼈 팔 새끼손가락 제외한 네 손가락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u2018신경과u2019(담당의사 [이름]) 내원하여 상기 증상 알림. o머리 MRI (80만원 첫 번째 MRI) 찍어라고 하여 찍어 봄- 이상이 없다고 함.

o다른 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 함. o팔 부위의 신경검사(14만원)를 해야 한다고 하여 검사 함 - 검사 후 의사의 말이 u201c손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u201d고 했음. o그날 밤 12시 간호사가 또 사진을 찍어 봐야 된다고 하여 따라가서 찍었음.(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프고 힘없는 팔순 노인의 환자라 그냥 시키는대로 함.나중에 알고 보니 손목 쪽에 MRI(두 번째 MRI)를 또 찍은 것임) o2014.

11. 다음 날 의사가 u201c손목터널증후군u201d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권유함.(다만 자기병원에선 이 병을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병원인 대구 시내에 있는 경북대학교 u2018정형외과u2019로 옮겼음) o비급여 항목인 MRI검사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본인 추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동의서에 서명 한적 없음.

o첫 번째 MRI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MRI 경우 병원측에서 보호자에게 미리 의사를 물어 봤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했을텐데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한밤중인 12시에 팔순노인에게 두 번째 MRI를 찍게 한 것이 너무 억울함. o신경검사 후 의사의 u201c손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u201d라는 말로 미뤄 볼 때 의사는 이미 u201c손목터널증후군u201d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두 번째 MRI를 찍어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였음.

o 1만 2천원짜리의 간단한 검사와 문진 촉진- u201c손목터널증후군u201d으로 확진 후 20~30분 내외의 간단한 수술 받음(이때에서야 피신청인 병원인 칠곡경북대 u2018신경과u2019의 두 번째 MRI 검사의 불필요함과 과잉진료임을 인지하고 너무 속상함) ou201c손목터널증후군u201d의 진단에 대하여 알아 본 바로는 문진과 촉진 그리고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방법에 MRI검사는 찾아볼 수 없었음.

그런데 u201c손목터널증후군u201d의 진단비용으로만 무려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어 다른 검사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MRI검사가 꼭 필요했었는지?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7.12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 진료비 납입 영수증/ 위임장양식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이름]님 신분증 사본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