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처방약중 트리헥신 부작용으로 시각장해가 남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312744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신경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파킨슨 치료중에 금기약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함 -1년6개월간 트리헥신 처방약을 복용한 후 시력이 감소하고 정신착란으로 심야폭행을 하고 악몽증상이 나타남 -안압이 상승하여 안과 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모르겠다고 함 -처방약을 확인하니 트리헥신정 부작용으로 확인되어 이의제기하니 의사도 부작용을 모르고 처방을 했다고 하며 보험 접수한 상태라고함 -시력회복이 되지 않고 시각장애3급 진단을 받았다고함 5.10.

-신청인의 대리인임 -흥국손해사정팀에 접수한 상태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음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보험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시도록 함-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의 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도록 함5.10.-심의하려면 증빙 서류는 필요함을 안내드림-심의결과 불만족하시다면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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