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각하)(안전사고)(병실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압박골절이 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852620
접수일자 2018-11-21
품목 신경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여.[고유식별].생)은 2017.11.28.뇌경색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경과 집중치료3일간 받은 후 2인실로 옮김 -12.1. 경찰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퇴원을 요구하하여 보호자가 퇴원수속을 위해 부재한 사이에 환자 본인이 병실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영상촬영한 후 이상이 없다고함 -12.3.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되어 35일간 입원함 -병원측에 완치까지 치료를 요구하니 치료종결 후 치료비 부담하겠다고 하여 중재원에 접수하였으나 부동의 각하됨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 29% 진단받음 -2인실로 전실 후 낙상주의나 호출벨 사용법에대한 입원교육이 없었다고함

답변 내용

-11.21.우편접수:CD3장(삼성서울병원 CD없음)신청서진료기록사본중재원 각하통보서진단서-경찰병원 정형외과 입원진료기록사본삼성서울병원 영상CD신청인 신분증 사본-11.26우편접수:경찰병원 정형외과 입원진료기록사본삼성서울병원 영상CD신청인 신분증 사본-검토 후 이관예정이며 담당배정 지연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 전송함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추가로 요청드린 서류가 우편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검토 후 이관예정이며 담당자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후에 담당자가 지정되면 연락드리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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