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외부 상태 불량으로 교환 3번 받음. 교환을 받고 싶은데 제품이 없다고 판매자가 환불 받으라 한다며 문의

사건번호 2017-0518226
접수일자 2017-07-10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쿠쿠전자 밥솥 구매는 1달 이내구매함 -1달 이내 밥솥 겉부분에 흠집이 나서 3번 교환을받음 -판매자는 외부 흠집이 출시할때 아무런 하자도 없고 검수시에 발생될수 있는 흠집일수 있다며 배송할때 나타나는 흠집일수 있다며 하자가 아니라서 더이상 교환 어렵다함 -서비스 차원에서 교환을 해준거라함 -본사에서는 판매자에게 일임했으니 판매자와 얘기하라고 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요청하니 내부 하자가 아니고 외부에 흠집 있는것으로 하자라고 볼수 없기때문에 하자로 볼수없고 제품이없어 교환 어렵다고 환불해준다함 -교환 받을수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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