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에서 이물질이 나온경우 보상기준 및 사업자측에서 욕설을 한 경우 처리방법관련
상담 내용
1.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드셨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자장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3. 이물질은 그릇이 깨져서 들어간 물질이라고 하십니다. 4. 이로 인하여 사업자측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을 하였더니 갑질이라고 하면서 기타 욕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관련으로 인하여 이의제기를 할수는 없는지? 6. 이 부분관련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식품의생관련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안내 설명을 해드림. - 욕을했다는이유로 명예훼손관련으로 이의제기를 하신다 하시면 법률상담을 받고 처리 진행을 하시라고 안내 설명을 해드림. (이러한 경우 피해유형관련 보상기준이 없기때문에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