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들 구매후 1회 착용으로 발통증 2
상담 내용
1. 인터파크를 이용하여서 2017/4월 말경에 샌드를 구매함. 2. 1회 착용으로 발뒷꿈치 부분이 상처를 입음. 3. 소비자는 제품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고 판매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5000포인트 전달함으로써 해결을 하고자 함. 4.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 생각하기에 소비자는 제품 취소를 요청함.
답변 내용
5/29 14:32한국소비자원 부산 [전화번호] 신발 심의를 통하여 제품 하자 여부 판단이필요하며 판정 여부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