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인한 주차테러 차량 손해

사건번호 2017-0508111
접수일자 2017-07-06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3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년 10월경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2017년 6월28일 오후 8시에 주차장에 주차(블랙박스 정상작동) 2017년 6월30일 오전 6시30분 출근위해 차량에 탑승 하던중 주차장 사고 발생을 확인 출근하여 블랙박스 확인하였으나 6월28일 8시 주차이후 아무런 사항이 녹화되지 않음.

6월30일 출근 당시의 블랙박스는 정상적으로 녹화됨. 해당업체에 관련하여 문의 하였으나 AS를 접수하라고 하고 주차시 미작동과 관련하여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함. 첨부 사진을 AS팀에 접수하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AS를 받으라는 권유받음. 단순 긁힘에는 블랙박스가 동작 안할 수 있다는 여러 사이트의 내용들을 참고 하였으나 첨부 사진과 같이 범퍼가 손상된 경우엔 블랙박스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사고영상 녹화가 되지 않은 블랙박스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상 결함 발생시 사업자에게 제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2차 피해 청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규정은 없습니다.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고자 블랙박스 장착을 하는 것은 맞으나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발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는 우리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바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기타 정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다만 동 상담내용은 별도로 정보활용을 하여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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