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휴대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피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5/25일 아들이 LG3를 사용 중 새로 교체한 베터리가 부풀 어오르면서 폭발을 함 -소비자의 아들 책상에 있던 핸드폰의 바테리가 폭발한것임 -소비자는 매우 놀랬고 베터리 폭발로 인해 바닥에 손상이 됨 -소비자는 신속한 배상을 원하고 바닥의 보수를 원함 -업체의 배터리는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가 아님에도 일상 생활중 폭발이 난것임 -소비자는 업체의 확인을 요청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후 신속한 처리를 안내함 -6/19일 업체에서는 정확한 답변과 진행사항 안내를 수리기사를 통해 안내를 함 -소비자는 업체의 답변은 너무 늦고 정확한 답변을 원함 -소비자는 진행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팩스를 보냄 결과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 6/1일 -LG전자 신고자가 아들이여서 확인을 위한 전화가 왔고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감 소비자는 신속한 처리와 답변을 원함 업체에 팩스를 보냄 결과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 -6/2일 업체통화내용 소비자가 배터리를 업체로 넘기지 않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소비자와 협의해주시길 의뢰함 -소비자는 업체에 정확한 진행 사항여부 전화안내와 장판의 배상안내를 원함 업체에 전달하고 소비자는 배터리 검수를 진행하기로 함 -6/8일 소비자님 업체 답변이 없어 전화 주심 업체에 통화를 함 사업부로 입고가 되서 확인하는 과정이 10일 정도 걸리는 문제로 소비자에게 안내를 했고 다시 소비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안내하기로 함 -6/19일 소비자 답변이 없어 전화주심 업체는 수리기사분을 통해 답변을 하였고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원함 소비자는 정확한 안내를 원하며 업체의 답변을 원함 -6/20일 업체통화하기로 함 업체에 정확한 진행여부 답변을 위한 팩스 재발송 안내함 -7/11일 업체답변내용 서비스센터차원에서 보상을 하기로 함 바닥견적을 보고 보고서 제출은 어려움을 안내함 소비자 수긍 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