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반 품질 불량으로 신체 상해 문의 2

사건번호 2017-0388091
접수일자 2017-05-29
품목 주방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3일 전에 쟁반을 세탁하면서 손가락을 다쳐서 5바늘을 꿰맴. 2. 총 10개의 쟁반은 구매했는데 10개의 모든 제품에 품질 불량으로 위험요소가 높음. 3. 판매자측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겠다라고 함. 4. 소비자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할수 없게 됨으로 배상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함.

=============================================================== 6/15 11:00 5. 제조회사 사장님 처음에는 배상 의사가 있었으나 제품 택배로 배송 되어 제품 확인하니 하자 없음으로 배상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고 함.

6. 배상 가능에 대한 문의 중재 요청 및 안전도 검사 기관 문의함.

답변 내용

5/29 13:50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일경우 치료비 및 일실 소득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하는 것이 입증된 ?에 한여며금액을 임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요구 가능함 안내함. 6/15 11:15소비자 배상에 대해서 협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황제 경금속 (대구)[전화번호]사장님께 내용 전달하여 치료비 배상에 대해서 협의를 도왔으나 제품의 하자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배상 지급 의사 거부함.6/15 13:00배상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내 되어졌으나 배상 받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제품 안전에 대한 시정 권고 기관 문의함.국가기술표준원 새오할제품 안전과 [전화번호]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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