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 하자가 확인된 아웃라스트 제품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2017-0411789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상기 본인은 생후 4개월이 지난 남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13~4일경 소재지(대구)에서 실시한 베이비키즈페스티벌(장소:exco)에서 보니코리아 매대를 방문하여 아웃라스트 소재에 대한 제품 설명을 받고 에어매트와 베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설명 당시 체온에 맞게 주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획기적인 소재임을 강조하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결제한 후 약 3~4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품을 택배로 수령 받아 사용을 하던 중 아이가 마른기침을 계속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기침이 낮에도 계속이어져 병원을 방문한 결과 특별한 병명 없어 비염 증상으로 인한 기침으로 보인다면 약 10일 이상을 치료받아왔습니다.

허나 2017년 06월 04일경 인터넷(sns등)에 올라온 아웃라스트(소재이름) 잔사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고 피해사례가 많은 듯하여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동영상에 나온 잔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보니 "금일 문제된 아웃라스트 상품과 관련하여 미리 소재특성상 잔사날림이 발생할수 있다는 공지드리지 못한 점" 이라 공지글을 적어 놓았던데 인체에 유무해를 떠나 잔사가 발생한 다면 영아에 기관지 및 호흡기관을 자극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 있음은 성인이면 누구나가 인식가능한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팔았다는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보니코리아측과 통화를 수차례 시도해보았으나 자동응답기능만이 저를 응대할 뿐 어떠한 대답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공지글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안정성 테스트를 제3기관에 의뢰하였다고 말하는데 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 소재가 들어간 제품을 KOTITI(코티티)시험연구원에 안전확인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사가 진정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들면서 제3기관에 의뢰를 맞겼다 한들 이를 공개하지 않고 투명성있게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요청합니다.

전액 환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잔사로 인해 영아가 입는 피해 해당 제품의 잔사물질의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확인이 시급해보입니다.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는 수천 수만명이 될 것이며 일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소재의 제조공정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보여지기에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의 사용자는 대부분이 0 ~ 24개월 혹은 그 이상의 영유아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잔사가 발생되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우선 양해바랍니다 동 제품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측에서 교환 및 환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s://www.ciss.go.kr)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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