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사용시 부작용발생 보상거부

사건번호 2017-0408365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최근 치약을 사용하고 두통이 생겼음 -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증상이 나아졌는데 - 제조사측에 치료비를 요청하니 - 줄수 없다고하는데 -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내용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해당증상과 소비자가 사용한 치약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할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전화번호])로 문의해 보실것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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