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제품 사용불편으로 인한 중도 해지 건

사건번호 2017-0495630
접수일자 2017-07-03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롯데홈쇼핑에서 요실금 치료 제품 이지케이를 구입함. 2.7개월 사용했는데 자석느낌이 싫어 중도 해지하고 싶음. 3.중도해지시 30% 위약금이 있다 하는데 기억이 없음. 4.소비자가 녹취록을 요구하니 싸인한 음성이 있음에도 기억이 안남. 5.위약금없이 환불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녹취록에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의 싸인 여부로 증명된 바 위약금 지불에 대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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