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담 내용
6월달에 벤스가구에서 식탁 의자 소파테이블(98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상단 계약금액 1117000원은 전체금액입니다.) 물건을 받고 거실에 놓고 나니 소파테이블(제품명:오네스소파테이블)이 상단에 무게가 있어서 손으로 짚을 경우 그대로 테이블이 넘어갑니다.
무게가 있어서 넘어가다 보니 넘어갈 때 발이 있거나 하면 다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번 넘어가다 그만 테이블 가장자리가 깨졌습니다. 상담원(1)과 통화하니 고객과실이고 모양보고 인지하고 산거 아니냐는 말과 함께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배송 덜 온 물건을 받아야 해서 다음 통화에서는 상담원(2)이 그 전 상담원(1)이 말실수(넘어갈걸 인지하고 산거아니냐)한거 같다고 하며 위험하면 아이가 소파테이블 근처에 가지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환도 환불도 안되면 수리라도 해달라고 하니 식탁의자 배송할 때 배송기사한테 페인트라도 칠해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 홈페이지에 가서 상품평을 달았습니다. ''테이블이 예쁘지만 짚으면 넘어가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구매시 참고하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원(3)과 통화하니 상품후기나 평점이 낮았을 때 상품평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담문의 사항입니다. 1. 위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한 것인지 2. 제가 쓴 상품평을 올리지 않는 것은 회사의 전권인지 (좋은 상품평만 보고 물건을 잘 못 샀기 때문에 가장 의아한 부분입니다.) 3.
상품문의 부분에게 이것에 대해 글을 쓰니 잠금하지 않고 올린 제 문의글도 저만 볼 수 있게 잠궈놓았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없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6.16.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소파테이블에 손을 짚는 순간 테이블이 넘어가 테이블 가장자리가 깨진 안전상 문제에 대해 고객과실이라며 교환 환불 모두 거절 및 소비자님의 불만족스런 상품평에 대한 사업자가 올리지 않는 부당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사유(법 제17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다만제품불량의 경우 같은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소비자의 조건없는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품 하자 원인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상품 하자 원인이 소비자님의 사용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비록 품질상 문제라고 하여도 제품하자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제품 교환이나 환불 요청은 불가합니다.다만 동제품의 하자 원인 및 과실책임에 대해 사업자와 서로 상반될 경우 우리원이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을 요구하여 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전자우편 자료(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등) 광고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파손부위 사진(첨부파일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불만족스런 상품평에 대해서는 사업자 임의로 올리지 않거나 상품 문의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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