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이용중 나사에 의한 의류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이 6월 29일 시내버스 승차중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자 나사 새개에 걸려 올이 튐. -이에 버스회사에 피해보상요구하니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고 배상에 대해 소극적 대응 함. -이전에도 여러차례 동일 차량으로 의류 훼손 되었음. -이전 훼손제품과 현재 의류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고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요구 어려우며 현재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설물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할 수 있음. -훼손된 의류에 대한 구입 입증자료 확보하여 구입경과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할 수 있음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