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서 이염된 마자켓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469069
접수일자 2017-06-22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고객이 16년 9월에 가방을 구매를 하셨다. -마자켓에 이염이 되었다고 보상을 원하시는데 규정문의한다. -4년전에 구매한 마 자켓으로 여름옷임.

답변 내용

-내용연수 3년 물품사용일수 1096~1642이므로 구입가격의 20% 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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