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불량을 고객의 잘못으로만 돌리려는 센터
상담 내용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고 어느덧 3년이 흘렸고 차량 구매 후 부터 차량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몇차례 점검을 받았고 2015년 9월에 1차 적으로 에어컨 수리를 하였고 (차안에 어떤 것도 교체했다고 전해받지 못함) 2016년에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올초 켜보니 완전 히터를 켠것같이 나와서 2017년 5월 센터를 예약하고 2017년 6월 23일 폭스바겐 성수서비스 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140만원을 주고 에어컨 콤프레셔 고장으로 갈라는 것입니다. 고작 보증기간지났고 센터에서는 무작정 고장이니 갈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차량이나 딸아이도 2014년형 폭스바겐 골프를 타고 있지만 에어컨에 아무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잘 몰라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동생이 직원들에게 묻자 아직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저의 서비스 점검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며 서류 뭉치를 하나가득 들고 나와서 예전에 부품을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수리를 받았을 당시에도 교체를 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해당 차량에 달린 부품이 불량이라는 말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의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차를 맡겨놓고 가시면 다시 점검을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전화를 받았고 그때는 냉각기만 갈면 된다며 이야기를 했었고 부품을 다른곳에서 배송받아야 하기에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오늘 차를 찾으러 가니 고객님 차에 벌레가 많이 들어가서 콘프레셔로 가는 배관이 막혀서 부하가 걸릴거고 아마도 내년에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외부에있는 벌레들이 차안에 들어가 배관이 막히고 그거스로 인해 열을 받아 그것도 갈아야 한다고 하며 어처구니 없는 말만 잔뜩 듣다보니 도저히 혼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동생에게 와서 들어봐 달라고 하니 고객님이 수리비가 비싸서 안고치시는거 아니냐고 쿠폰 100만원으로 하시면 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차를 3년이상 아무문제 없이 타다가 에어컨이 그렇게 고장이 났다면 저도 어느정도는 수긍을 하고 바로 고쳤겠지만 차량 구입후 부터 에어컨이 이상해서 여러차례 점검을 받았고 수리도 했었는데 무조건 고객이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에어컨 자체가 에초에 문제가 있음에도 리콜은 하지 않고 고객이 무조건 책임이다 라는 자세에 화가나 있었던 것을 돈이 없어 못고친다고 그런말을 하는 것에 더 화가 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여러곳의 인터넷 카페를 찾아보니 저뿐 아니라 여러명의 에어컨이 고장이라는 건을 읽었습니다. 대형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는 것에 참 화가 납니다 애초 차량 구매 후 부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여러차례 점검을 받았는데 지금와서는 전부 고객님이 잘못이니 고객이 부담하라는 이런 행동과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제 차량 엑셀을 밟으면 전기장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밟을때 마다 걸리는 느낌이 들어 2차례 했으나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대체 아무리 차량판매쳐처가 빠져나갔으나 이런 서비스와 응대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그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했으나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기때문에 화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 에어컨 고장 사유가 전부 다르고 교체해야 하는 것들도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고객에게만 책임을 물려는 자세에 대해 상품권으로 드리겠다며 어떻게든 그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애초부터 에어컨이 불량이였다면 당연히 보상기간이 아니라도 수리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용자 과실로 에어컨 결함이 발생되었다 판단할 수 는 없으나 현재 사업자가 정비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무상수리 등의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