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 리조트 풀 패키지 4일(2017-6-15~2017-6-8 3박4일)
상담 내용
[내용] 1일차 일정을 마친 6일 저녁20시경 아들 둘과 리조트내의 야간 수영장 이용 중 수심 1.2m 구역에 좁은 폭 중간 구역에서 수중에 있는 돌출 구조물 충돌에 따른 이마 중앙에 3cm정도의 길고 깊은 열상이 발생함 [경위] -당시 리조트의 야간 수영장이 개장을 하기에 적합한 조명시설과 안전시설 안내시설을 갖추지 않았음.
-개장에 적합하지 않은 주변 조명과 상대적으로 어두운 수중 조명은 카페 인테리어 조명과 주변 빛의 수면 위 반사로 수중의 상황을 한치 앞도 확인할 수 없고 수중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음. -돌출 구조물의 색도 수영장 바닥의 색과 비슷하여 구분이 어려움. -여행사 리조트 가이드는 야간 수영의 안전 사고 관련한 고지를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음.
-여행사는 리조트와의 계약 전 사전에 답사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거나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고 리조트 가이드 모두 안전사고 고지 의무 위반이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임. -생명과 직결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음.
[요구사항] 6일 사고 후 2.3일 투어일정에 대한 배상과 사고 이후부터 26일 치료 시점까지 3주간의 있었던 아들과 우리 가족들의 정신적 배상 또한 향 후 있을 합병증에 대한 정신적 배상을 요구 합니다. 아들은 치료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주말 농구레슨과 시합 모두 불참하였음.
3주-> 300만원 향후->200만원 합 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함. [기타] 사고 다음 날 리조트 매니저가 찾아와 만났으며 cctv영상 확보와 기타 관련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도움을 약속함. 한국으로 돌아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검증을 위해 리조트측에 관련 영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함.(여행사를 통해서도 거절당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의 패키지여행상품을 구매하여 세부를 방문하셨는데 리조트 내 수영장 이용 중 자녀가 사고를 당해(수영장 내의 돌출된 구조물과 충돌)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리조트 및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리조트 내의 시설물 하자 및 결함 또는 이물질등으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해당 리조트 측에 손해배상(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경우는 국내법이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피해구제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동 사안의 경우는 여행사를 통해 해당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여행사측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자(여행사)측에 먼저 이의제기(배상 청구)해 보시고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일정표 사고와 관련된 자료-사진 등 치료내역 및 치료비 영수증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소견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