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용카트에 4인 탑승 운행으로 발생된 전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485703
접수일자 2017-06-28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1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06.15 아침 9시경 (주)사조그룹 골프문화부분 계열 캐슬렉스 칭따오 골프장에서 골프카트 전복사고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에이트 미용인 골프대회) 참석하여 150여명의 한국 미용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참가비용 615000원을 주고 일행2명과 참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6월15일 마지막날 카트사고를 당했서 일행 한명은 다리골절 전 뇌진탕 증상 그리고 옴몸다박상 앞이빨 깨지고 코뼈 눌림으로 코수술 대기중 입니다. 파손물품또한 골프용품 핸드폰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첫날부터 2인승 골프카트에 4명을 탑승하도록했고 그리고 캐디비용을 각자70위안 지불했지만 카트 운전또한 아무런 안전수칙없이 저희에게 운전하도록하였습니다.

그래도 카트가 워낙 오래되보이고 의자부분에 안정장치가 없어도 사고가있을까해서 라운딩을 하였고 마지막날 2인승 카트에 운전자 일행한명 옆에 두명 카트 뒤쪽 골프빽놓는곳 운전석 뒤쪽에 캐디가 매달려 가던중 내리막 코너를 돌때 카트가 중심을 이기지못하고 의자 안전바가고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밀리면서 카트가 한바퀴돌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후 중국 병원으로 앰블러스를타고 운전했던 일행과 전 골절과 뇌진탕 부상으로 이송되었고 칭따오 병원 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공항으로 바로 이동하여 한국으로 와서 공항에서 바로 앰블런스를 타고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일행은 발골절로 깁스를 하였고 전 검사후 통원 치료중이며 코수술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사고이후 (주)사조그룹 골프문화부분 계열 캐슬렉스 칭따오 골프장 에서는 저희 일행이 운전을 하였고 운전중 운전자와 제가 장난을쳐서 사고가났다면서 말도 안되는 말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있습니다.

무었보다 2인승 카트에 4명을 태우게하고 관리가 되지않은 안전수칙 정검이안된 카트를 사용하게해서 사고를 나게해놓고 저희에게 책임을 넘기려하는 모습에 너무나 어이가없고 화도 나고 아직도 치료중이고 일도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동부화재) 들어놓아 일단은 저희돈으로로 진료 치료하고있으며 이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급여10% 비급여20%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자기부담금 그리고 몸과 마음의아픔을 나몰라라하고 저희에게 책음을 전가하는 (주)사조그룹 골프문화부분 계열 캐슬렉스 칭따오 골프장 회사에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수가없고 저희의 억울함을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기본적인 골프장의 대회운영관리에 책임을 발켜주세요 골프장 라운딩중 어떠한 사고또한 골프장의 책임이라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꾸만 책임을 다하지않는 (주)사조그룹 골프문화부분 계열 캐슬렉스 칭따오 골프장 고발합니다.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치료비 그리고 일을하지못한 보상 피해물품의 배상을 진정한 사과

답변 내용

*6월28일 -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물품 파손사진 및 견적서 첨부하도록 안내(17:46 통화 이메일주소 전송) *7월3일 - 자료 첨부되지 않아 연락 7월5일 오전까지 첨부하기로 함(14:05 통화) *7월5일 - 피해현장 사진 외 치료비 영수증 첨부되지 않아 재첨부 안내(11:49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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