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세 자동이체 업체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7-0489986
접수일자 2017-06-30
품목 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머님이 한전 전기세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한전측의 자동이체처리 오류로 4년간 타인의 전기세를 2중으로 결제처리됨 - 환불은 받았으나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원하셔서 문의주심 - 한전측에서는 환불과 피해보상금으로 1만원을 줄수 있다고 함

답변 내용

- 피해보상의 근거가 될수 있는 진단서등의 서류가 있을경우 보상요청이 가능 - 4년간 자동이체사실을 내용증명보내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번 문의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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