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피해신고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저는 현재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원룸건물은 익산에 소재해있습니다7월 8일 3시경 금강방송에서 원룸건물 각 방에 인터넷 송출하는 기계 신호가 안잡힌다는 전화가 왔습니다금강방송 as기사님 오셔서 확인해보니 101호에 전력이 안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송출하는 기계가 101에 있습니다)결국 전기업체 사장님을 불러 8시경 수리하러왔는데 다행히 전력이 공급된다고 하더군요혹여 차단기 문제냐 여쭤봤더니 정산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뭐라 단정지을 수 없다하시더라구요결국 차단기점검 교체하고 출장비 포함 10만원을 드렸습니다(계좌이체)7월 28일 오전 수업중에 세입자분들께서 전화가 왔습니다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 하신다고 왜이렇냐고 걱정과 불쾌감이 섞인 전화를 받았고 저는 조급한 마음에 전기수리업자를 다시불러 상황 설명을 하고 원룸에 오시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다행히 104호 여성분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 원룸건물 전력 측정계 교체작업이 있어서 띄어내고 새로 장착중이라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하는거라고 하더군요급하게 전기수리업자문께 설명드리고 취소했습니다123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교체할꺼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이게 뭔 난리나고 화를 내보았지만 한전 하청업체에서 그런거다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더군요7월 31일 1시쯤 금강방송에서 또 송출이 안된다고 연락이왔고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하더군요또 전기업체 기사님을 겨우 구해 불렀고 전신주 퓨즈가 나가서 저희건물 4개 방에 전기공급이 끊어졌다고하더군요 한전에 전화해서 전신주 퓨즈수리요청했다고 출장비 5만원 요청하셔서 입금해드렸습니다7월 한달간 한전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아서 다른건 필요없고 전신주 퓨즈로 인해 손해본 15만원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기사님2번불렀고 한번은 취소)고객센터에서는 익산 한전센터 연락처 [전화번호]번은 알려주셨고 8월3일 8월5일 두차례통화했지만답변은 한전에서 잘못은 인청하지만 배상해줄수없다는 답변뿐입니다전봇대에서 전력량계까지는 한전의 재산이기에 한전에서 관리하고 전력계부터 집안안쪽은 집주인이 관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너무 화가나고 시간과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봤는데 나몰라라하는 한전을 신고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귀하께서 인터넷 상담 신청시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회신이 없어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측정계 관련 교체작업으로 인해 전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배상을 요청하시는 상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가 지연되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오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현재까지 처리를 받지 못하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