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풍기 시원하지않은 경우 환불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7월4일 (어디서) 인터파크 SK매직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냉풍기를 (어떻게) 178000원주고 구입을 함 (왜) 광고에는 선풍기보다 시원하다고 되어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전혀 아님 -업체로 이의제기하니 냉각대 말만하는데 표시도 없고 고지나 설명 없었음 -업체는 불량 아니라고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시원하지 않은 냉풍기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후 10일이내 성능 기능상 중요한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 교환 또는 환불임 -표시광고상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