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매트 환불요청건
상담 내용
1. 소비자께서 2017년 5월 30일 CJ오쇼핑을 통해 구입한 유아용 매트가 TV방송을 통해 보도 된 내용을 보고 처음엔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코리아사에서 원단에는 이상이 없다는 공문이 와서 환불 중지가 되었다고 함 2. 아이가 몸에 붉은 반정이 생겨서 피부과 치료는 받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방송보고 알게 되었음 3.CJ오쇼핑에서는 보니 코리아사에 별도 환불 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보니코리아사는 전화도 안 받는 상태에서 처리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CJ오쇼핑)는 보니코리아사로 문의 하도록 서로가 떠 넘기고 있음 2.보니코리아사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업체와의 통화가 불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