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자녀 유아용 침대에서 떨어진 건
상담 내용
-[이름]님은 오늘의 집 레이디가구에서 4월27일 코코스칸딕 원목 저상형 아기침대를 구입하려고 현금 616000원 결제했음-배송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주문했고 배송 전 까지 아기 침대를 렌탈해서 사용했으나 5월27일 한달만에 배송을 받았으나 가드 부분에 구멍이 잘 못 뚫려 있다는 이유로 교환해야 된다고 하여 설치받지 못했고 렌탈 비용을 더 부담해야 했으며 기사님이 레이디가구 본사에 메일로 접수하라고 함-5월29일 메일로 민원 접수했고 6월 초 다시 제품을 가져왔는데 물류센터 기사가 잘 못 가져왔다며 레이디가구 본사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약속을 지켰음-6월10일 쯤 침대를 받아 설치받았는데 7월10일 자녀가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음-레이디가구 상세페이지 상에는 7개월 아이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드 높이가 너무 낮기에 낙상 사고를 당한 것이라 비용을 더 주고라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음-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에 하자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으나 소비자는 어렵게 구입했기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민원 접수를 요구하기에 팩스로 민원 접수하니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팩스로 민원 접수함-소비자에게도 팩스로 민원 접수했음을 문자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