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하자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458699
접수일자 2017-06-20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년 1월에 지인에게 차를 선물로 받으면서 블랙박스를 장착함.-창작후 계속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3번 교환을 받음.-그런데 또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니 안된다고 함.-계속되는 하자로 소비자는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함.-이럴경우 대책은?-[전화번호]-[전화번호](민원담당)-[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와 전화통화후 재상담하기로 함.------------------------------------------업체의 확인은 블랙박스를 수리를 여러번 맡겼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7월에 입고가 된 기록이 있고(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음) 2016년 5월에 한번있고(전원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함) 2017년 6월에 입고가 되었는데 무상수리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환불을 요청함.-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3번수리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주장함.-본사에서 출고가 된 것은 2015년 6월17일 출고됨.-영업대리점에서 장착은 하지 않음.-구매처에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람-[이름]선생님.-소비자가 장착한 대리점사장님과 통화함.

*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장착해준것이고 블랙박스 특성상 3번까지 교환은 해주지 않음. * 무상으로 수리를 받아야지 더이상의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함.-소비자에게 위와같은 업체와의 통화내용을 전달하니 억울하다고 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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